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종합소득세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흐름을 알고있어야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합산된 종합소득에서 주요경비 등을 소득공제하고 나온금액 과세표준이라고합니다.
과세표준에서 소득세 과세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한 값이 산출세액 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 한 값에 가산세를 더 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다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을 종합소득세에서는 수입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수입금액은 국세청에서 잘 알고있습니다. 그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하신 매출액이 들어옵니다.
작년도 신고한 부가세 신고서를 확인하셔도 되고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쪽지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내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수입금액(총매출액)이 있으면 이제 소득금액을 구해야합니다.
수입금액에 경비를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소득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장부를 작성해서 매입매출등 경비 사용내역을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장부 작성한대로 경비를 차감하면 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추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값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추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누어 지는데 적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18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의무자 3.2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이 부분 입니다 소득금액을 구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추계율로 계산을 하는경우 큰 어려움없이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이런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입니다.
직전년도 사업소득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해당이 안되기때문에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수입금액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 4,800만원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장부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나누는 것은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종별로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온 안내문에 적혀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홈택스 로그인해서 확인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신고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기다리면 제가 포스팅 할겁니다^^ 이미 다음포스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번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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