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리실무

사업자등록증 먼저 신청하기(사업개시일을 미래일자로 발급)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내야할까요? 꼭 내야 하나요?

물론 사업을 시작할때 내야합니다. 일반적이 상거래를 하신다면 무조건 내야합니다. 안내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법에 그렇게 정해저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상대방에서 당연스럽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고 뭐만 할라치면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니까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당연히 사업을 시작할때 내야하지만 시기를 이것저것 준비하다보면 시기를 놓칠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개업개시일 20일 이내라면 바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신청 시기를 따로 포스팅하는 이유는 제가 경리실무자이기 이때문이지요


사업개시일이 실제 01/01이라고 가정했을때 01/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01/01부터 01/20 사이의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01. 사업개시일이 01/01이고 현재 01/31인데 사업자등록을 안했는데 01/01~01/10 사이에 중대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경우

 - 그냥 01/11을 사업개시일로 신고합니다.


02. 사업개시일이 01/01이고 현재 01/31인데 사업자등록을 안했는데 01/01~01/10 사이에 중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  사업개시일을 01/11로 신고하시고 중대한 비용(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출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01/11 이후로 발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안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라면 카드취소하고 새로 결제해달라고 하세요. 그것 역시 안해줄 이유가 없죠. 근데 몇일 정도가아니고 1개월 이상 넘어가면 업체쪽에 사정을 좀 해야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일 아에 안 만들면 되잖아요.

사업을 할 예정이시면 그냥 한 한달 쯤 일찍 사업자등록증을 내세요. 어려운거아니에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고 세무서에서 직접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거의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요 가정집에서도 가능하구요


그럼 사업자등록증은 일찍이면 언제쯤 내는게 좋을까요?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할까요?

 - 일찍 내는경우라면 그냥 내는 날짜를 사업개시일로 하세요. 그리고 반기는 고려해서 내주세요. 일반적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2번 합니다. 1~6월까지를 7월에, 7~12월 까지를 1월에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일찍내는 경우라면 6월, 12월은 피해주세요


사업개시일을 맞춰서 신고는 하고싶은데 조금 일찍 하고싶으신 경우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국세청에 문의를 만이 해봤지요.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등록하는게 원칙인내 이내라는건 이후를 뜻하죠. 근데 앞으로 20일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01/01이 사업개시일인경우 전년도 12/21에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해석하는 국세청 직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문의를 했고 답을 받았는데 역시나 해석하는 담당세무서 조사관마다 다를수있다는 식의 애메모모한 답변을 하던군요.


그래서 결론 사업자등록증발급은 사업자개시일 20일전에 홈택스로 신청을 하고 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는겁니다.


사업이라는게 매출, 매입 등이 발생하여야만 사업하는건 아니니까 사업준비단계도 사업중으로 혜석할 수도 있죠.


이거저거 설명하기 힘드신분들은 그냥 미리 사업자신청을 할때 신청일자를 사업자개시일로 하시면 됩니다.

반기(1~6월, 7~12월)에 맞춰서 하셔야 최초 부가세 신고 하실때 좀 덜 번거롭습니다.


Jade Mon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