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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조회하기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업종코드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세무서에 직접 가서 내는 경우 민원실에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실겁니다.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굳이 방문할필요는 없겠죠?

업종코드를 직접 조회해서 알아야하는데 유사한 비슷한 업종이더라도 코드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소득세를 낼때 경비율이 달라지기때문에 나중에 중요하게 작용할수도 있답니다.

소득세신고하실때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 단순장부대상자 이렇게 있는데 자세한내용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업종코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우선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https://www.hometax.go.kr/


02. 가운데 있는 메뉴아이콘 중 가장 오른쪽에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03. 오른쪽 하단 기타조회 박스에서 기준(단순)경비율을 클릭합니다.


04. 오른쪽에 업종칸에 해당 하는 업종을 넣고 조회를 눌러줍니다.

"편의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5. 조회된 화면에서 업종코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적용기준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업종에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을 더블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6. 해당코드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준 및 범위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원하는 코드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회했던것처럼 편의점만 조회해도 5개가 조회 되니까 본인의 사업에 맞는 코드인지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할때도 유사한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적용 연도는 가장 최근으로 해주시는게 좋을 것같구요. 적용 년도 차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전년도로 조회했을때 나오지 않는 업종의 경우 년도를 낮추어 조회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슴드리면 소득세 신고, 납부시 적용되는 경비율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복식부기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으로 신고할 없습니다.


이제도는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세금신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득금액에서 경비율을 제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 경비율이 좀 더 높게 잡히구요 기준경비율은 경비율이 낮은 대신 주요경비를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선택을 잘하시어 사업자 본인에게 유리한 경비율로 신고하세요^^



Jade Mon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