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리실무

사업자를 어떻게 내는 것이 유리한가(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 신청시 사업자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아닌 종교단체, 종교단체이외의 비사업자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앞에 2가지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모든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매입,매출을 대하여 신고를 해아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의무 이행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고 매출액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사업자 입니다.


간이과세자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1. 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02. 년 매출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부가세 안냄)

 03. 세금계산서 발금 안됨.(영수증만 가능)

 04. 매입세액공제가 없음(환급 없음)

 05. 1년에 한번신고(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2번 신고, 4번신고도 가능)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부담을 덜어준다니까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아보이는데 간이과세자 유리한지 일반과세자가 유리한지 확인해보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년 매출이 2,400만원 이하라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년 매출 2,400만원 이상이라면 손해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경우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야할까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초기사업비용,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매입비용 및 임차료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은 경우입니다.

초기 인테리어비용, 컴퓨터 등 비품비용 등이 많이 들어갈 경우 매입세액이 큽니다. 또 상품 등 물건을 사와야할 때도 매입세액이 큽니다. 임차료, 통신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매입세액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초기사업비용이 많지 않고 1년간 매출이 2,400만원을 넘지않는 경우 입니다. 

매출이 2,400만원이라는건 1년간 총 판매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익, 순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년 매출이 2,400만원이 안 나올것 같다 라고 예상하시면 사업을 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치킨집을 해도 2,400만원 그냥 넘어갑니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부가세를 내야한다던가, 카드결제 하려면 수수료를 내야한다던가 요구하시는 분들 있는데 지불하시고 받으시는게 대부분 유리합니다.


그래도 굳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고싶으신 분들이라면 확이해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과 지역이 있습니다.

배제업종으로는 유흥업종(노래방, 단란주점 등), 1회 거래 금액이 큰업종(컴퓨터, 가구, 전자제품), 신종호황 업종(배달출장업종, 피부미용업종) 등이 대표적입니다.

배제지역은 쉽게 말하면 번화가(홍대, 신촌, 상수, 강남 등)일대는 안됩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관할세무서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동네 지하철역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번화가도 배제지역일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 지역에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일반으로 등록해 버립니다.

간이고세자로 신청했는데 일반과세자로 나왔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보세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냈더라도 간이과세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게되면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가세 환급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을 하신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셔야합니다.

순현금매출 비중이 많으며 순현금매출을 제외한 매출이 년 4,800만원 미만이시라면 간이과세자로 내셔도 됩니다.(이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년 매출이 2,400만원이 안 넘을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사업을 안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Jade Mon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