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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기결수 미결수 어떻게 다른걸까요?

기결수 미결수 어떻게 다른걸까요?


오늘은 실시간 검색어에 기결수 라는 것이 있길레 뭔가 하고 눌러봤더니 국정농단사건 최순실 씨가 오늘부로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기결수가 되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그래서 기결수 가 무었인지 궁금해져서 찾아보기로 했어요. 

기결수 라고 하는건 징역이 확정된 상태로 구금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결수 는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 형무소에 구금 되어 징역을 살게 되고 노역에 투입되게 됩니다. 재판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교도소에 있다가도 구치소로 옴겨와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구치소에는 기결수 와 미결수 둘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결수와 미결수는 분리하여 구금한다고 합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할때 구속중이라면 구치소에 구금되게 됩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되고 징역형이 확정됬다고 하더라고 바로 구치소에서 형무소로 옴겨가는 것이 아니라 구속기간 연장신청 할 수 있으며 구속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구치소에 구금되어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3번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치소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교도소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더 났다고 할 수 있어요. 구치소에서는 노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결수 의 반대인 미결수 는 아직 형사재판으로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임시로 구금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이 아직 치루어지진 안았으나 법원에서 구속시킨 상태로 구치소에 있는 것 입니다. 법원에서 구속을 시키는 경우는 도주나 증거 인멸, 조작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람들 판단하여 구속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구속중에는 징역기간으로 처리하지 않기때문에 단순히 기간면에서 본다면 안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치소에 구금중인 상태인데 아직 형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모두 미결수 입니다. 구치소에 구금중이고 형사재판 판결이 있으며 구속기간이 지났다면 기결수 신분입니다. 기결수 신분이라면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법률용어에는 미결수 기결수 하는 용어가 없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법률 용어로는 미결수용자 수형자 라고 한다고 합니다.

수용자 란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등 법률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교도소 및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된 사람을 말하며 수용자 란 징역형, 금고형 등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탑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서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기결수 라 함은 수형자를 뜻합니다. 형사재판으로 징역이 확정되고 구속기간이 지났으며 교정시설에 구금되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 라 함은 미결수용자를 뜻하며 아직 형사재판이 이루어지지 안았으며 구속영장 집행을 통해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용자 는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 집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미결수용자, 미결수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 수형자, 기결수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임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죄가 있다는 확정된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