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실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상법상 효멸시효완성으로 밖에 못해요! 대손세액공제란 매출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세예수금을 부가세 신고시 납부한 금액 중 부도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경우 세법이 정한 한내에 납부할 세금세서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시 해당기간에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를 했고 나중에 매출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지면 그전에 납부한 매출부가세를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말 같지만 두번째 말이 좀더 쉽게 풀어 놓은겁니다.) 대손세액 공제사유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②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① 대손금 인정사유와 일치1.「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2.「어음법」ㆍ「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ㆍ수표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