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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26에 전화해서 현금영수증 취소하는 방법 전화로 현금영수증 취소하는 방법 사업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고 또 취소를 해야되는 일이 생겨요포스기계나 카드기계로 취소가 가능하지만 안된다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을때는 국세청 126에 전화 하면 전화로 취소할 수 있어다만 좀 귀찮긴 하죠 그리고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조금 달라요현금영수증은 취소고 세금계산서는 수정발행이에요현금영수증은 모두 오늘 날자로만 가능해요. 취소도 오늘, 발행도 오늘세금계산서는 미래일자로는 발행못하지만 과거일자로는 발행이 가능하죠. 정발행이던 취소던 말이에요 부가세 신고 기한에 걸처있는 경우 그러니까 현금영수증 매출은 6월 30일에 하고 현금영수증 취소는 7월 1일에 하게되면6월분 매출에는 해당부분 (+)로 신고하고 7월분 매출에는(-)로 신고하면 되요만약 6.. 더보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상법상 효멸시효완성으로 밖에 못해요! 대손세액공제란 매출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세예수금을 부가세 신고시 납부한 금액 중 부도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경우 세법이 정한 한내에 납부할 세금세서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시 해당기간에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를 했고 나중에 매출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지면 그전에 납부한 매출부가세를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말 같지만 두번째 말이 좀더 쉽게 풀어 놓은겁니다.) 대손세액 공제사유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②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① 대손금 인정사유와 일치1.「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2.「어음법」ㆍ「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ㆍ수표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