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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증여세계산법, 면세한도부터 알아봅시다 증여세계산법, 면세한도부터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증여나 상속이라 함은 돈이 많은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면세로 적용되는 것 이지요. 증여는 유형, 무형의 자산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에 용돈을 받는것 주는 것도 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럼 면세한도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증여 자산가액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세과세표준 증여세과세표준 * 증여세세율 = 납부할증여세 간단하게 적으면 이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가 남아있다면 이부분도 공제해 줍니다 또 부동산은 자산가액을 구하는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채무부분과 함께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0년간 증여.. 더보기
본점 매출, 지점 반품건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방법 / 세금계산서 발행에 유의해야해요 본점매출, 지점 반품건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방법 / 세금계산서 발행에 유의해야해요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그중에 하나가 본점에서 매출한 상품을 지점에서 반품을 받게되는 경우에요소비가자 강력하게 주장하면 안받아주기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니까요 그럼 본점에서 매출한 상품을 지점에서 반품을 받게 되면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볼게요편의상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본점에서 매출 발생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겠죠지점에서 반품을 받은 경우 본점에서 매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지점에서 반품을 받았다고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됩니다본점에서 매출을 했으니 반품도 본점에서 발헹헤햐 합니다수정사유는 반품이니까 "재화의 환입"부가가치세법 제 32조 1항부가 시행.. 더보기
126에 전화해서 현금영수증 취소하는 방법 전화로 현금영수증 취소하는 방법 사업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고 또 취소를 해야되는 일이 생겨요포스기계나 카드기계로 취소가 가능하지만 안된다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을때는 국세청 126에 전화 하면 전화로 취소할 수 있어다만 좀 귀찮긴 하죠 그리고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조금 달라요현금영수증은 취소고 세금계산서는 수정발행이에요현금영수증은 모두 오늘 날자로만 가능해요. 취소도 오늘, 발행도 오늘세금계산서는 미래일자로는 발행못하지만 과거일자로는 발행이 가능하죠. 정발행이던 취소던 말이에요 부가세 신고 기한에 걸처있는 경우 그러니까 현금영수증 매출은 6월 30일에 하고 현금영수증 취소는 7월 1일에 하게되면6월분 매출에는 해당부분 (+)로 신고하고 7월분 매출에는(-)로 신고하면 되요만약 6.. 더보기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일반사항 (1) 개념 및 범위 1) 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이란 일반적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형자산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매출채권이나 선급금항목 등과 같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지만 무형자산에는 속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무형자산을 당해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가치 및 시기를 입증하기 어려운 자산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나, 이러한 정의는 저작권 및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에는 적용되지만 모든 무형자산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용어의 정의’에서는 무형자산을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더보기
소멸시효 정리 http://www.lawnb.com/sosong/somyo_sihyo.asp 더보기
인터넷으로 쉽게 관할세무서 찾기 세무서에 찾아갈일이 있는데 어디로가야 할지 모르겠다. 사업자등록증을 내려고하는 관할세무서를 모르겠다.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사업자 등록증에 적혀있는 세무서가 관할세무서입니다. 물론 행정구역상 바뀌기도 하는대 대부분은 안껴요. 설사 바뀌었다 하더라고 세무서 민원실에서 주소지 물어볼텐데 말해주면 바뀐 세무서를 알려줍니다. 자, 그럼 간단하고 쉽게 관할세무서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초록창에 관할세무서 찾기를 검색합니다. 02. 두번째 지역으로 찾기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03. 물론 바로 접속하는 주소도 링크 달았습니다. 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asp 여기 가운데 잘보이는 검색창에 본인이 찾고자하는 사업장의 주소의 읍, 면.. 더보기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조회하기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업종코드를 알아야 합니다.물론 세무서에 직접 가서 내는 경우 민원실에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실겁니다.세무서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굳이 방문할필요는 없겠죠?업종코드를 직접 조회해서 알아야하는데 유사한 비슷한 업종이더라도 코드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그리고 이게 소득세를 낼때 경비율이 달라지기때문에 나중에 중요하게 작용할수도 있답니다.소득세신고하실때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 단순장부대상자 이렇게 있는데 자세한내용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업종코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우선 홈택스에 들어갑니다.https://www.hometax.go.kr/ 02. 가운데 있는 메뉴아이콘 중 가장 오른쪽에 [조회/발급]을 클릭.. 더보기
사업자등록증 먼저 신청하기(사업개시일을 미래일자로 발급)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내야할까요? 꼭 내야 하나요?물론 사업을 시작할때 내야합니다. 일반적이 상거래를 하신다면 무조건 내야합니다. 안내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법에 그렇게 정해저있습니다.그리고 거래상대방에서 당연스럽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고 뭐만 할라치면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니까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당연히 사업을 시작할때 내야하지만 시기를 이것저것 준비하다보면 시기를 놓칠수가 있습니다.그런 경우 개업개시일 20일 이내라면 바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신청 시기를 따로 포스팅하는 이유는 제가 경리실무자이기 이때문이지요 사업개시일이 실제 01/01이라고 가정했을때 01/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01/01부터 01/20 사이의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더보기
사업자를 어떻게 내는 것이 유리한가(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 신청시 사업자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아닌 종교단체, 종교단체이외의 비사업자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앞에 2가지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모든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매입,매출을 대하여 신고를 해아합니다.간이과세자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의무 이행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고 매출액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사업자 입니다. 간이과세자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1. 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02. 년 매출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부가세 안냄) 03. 세금계산서 발금 안됨.(영수증만 가능) 04. .. 더보기
홈택스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죠.요즘 누가 직접 방문하나요? 인터넷으로 다 다되는데. 홈택스로 사업자 등록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려면 몇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01. 사업자등록신청서(홈택스이용시 생략)02. 사업자주소지 관련서류(임대차계앾서등) +03. 개인 인증서(홈택스 이용시 필요) 홈택스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려면 개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은행인증서든 범용 인증서든 상관 없습니다.)인허가 사항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 후에 신청가능합니다.쇼핑몰은 사업자등록후에 통신판매업 신청을 해야합니다.주류판매업은 사업자등록시 동시에 신청가능합니다. 01.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 합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