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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한방에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한방에 알아보기


벌써 5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5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잊지말고 꼭 챙겨받아야합니다. 몇일전 홈택스에 근로장려금 사전신청 서비스가 오픈되었으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일찍일찍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은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실질적인 가구당 총급여액, 총 소득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역시 대폭 완화되어 장려금 수급 대상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전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25일 부터 30일 까지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요건 :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2000.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8.12.31. 이전 출생)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로 1인가구를 포함하여 해당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늘어났으며, 외벌이가구도 기존 2,1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기존 2,5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증가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 외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로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대상자 범위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제외대상이 있는데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며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8년 연말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특수직 종사자 :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 등은 직접 홈택스를 통하여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한다면 잊지마시고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본인이 신청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직접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해당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 것같습니다. 가구당 실질 소득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그냥 넘어가면 왠지 손해보는 기분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건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정리가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