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등록증 즉시 발급받기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려고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로 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돼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 없는 것처럼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조세회피 효과도 있구요^^
물론 걸렸을 땐 가산세를 내야겠죠?ㅋ
그치만 사업자등록증 없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건 많이 힘들어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쇼핑몰을 만들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려면 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접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 그냥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도 해야 할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기로 했다면 빨리 발급받는게 좋겠죠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구요. 세무서에 방문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거부사유를 통보해야해요.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하게 되면 대부분 3일째 되는 날 연락이 옵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하지만 실제 처리는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이 처리하기 때문이구요.
급한 업무를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신청 같은 간단한 업무는 처리가 늦습니다 ㅡㅡ;;
한시가 급한데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하면 바로 낼 수 있느냐?
관할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세무서 방문해서 신청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서류 접수하고 한 10분~20분 정도 기다리면 돼요.
그렇다면 집에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위한 준비서류가 뭘까요?
신분증 끝
신청서는 세무서 방문해서 작성하면 되는데
요즘 아주 편해졌더군요. 번호표 뽑는 기계에서 입력할 거 누르고 번호표 받으시구요
번호 불리면 창구로 가서 신분증 드리고 상호만 알려드리면 끝납니다.
간의과세자로 발급받을지 일반과세자로 발급받을지 물어보는데
이건 본인 선택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한가지면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사업초기 비용이 거의 없고 1년 동안 매출액이 1,200만원 안 넘을 것 같으면 간이과세자로 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싶으면 간이과세자로 하세요^^
단순한 제 생각이니 저한테 책임 묻지는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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