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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증여세계산법, 면세한도부터 알아봅시다

증여세계산법, 면세한도부터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증여나 상속이라 함은 돈이 많은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면세로 적용되는 것 이지요.

증여는 유형, 무형의 자산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에 용돈을 받는것 주는 것도 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럼 면세한도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증여 자산가액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세과세표준

증여세과세표준 * 증여세세율 = 납부할증여세

간단하게 적으면 이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가 남아있다면 이부분도 공제해 줍니다

또 부동산은 자산가액을 구하는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채무부분과 함께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0년간 증여자산을 합산하여 세율을 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부분도 나중에 다시 포스팅할게요


증여 자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보다 작다면 과세표준이 "0원"이기때문에 납부할세액이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해 볼게요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공제한도 : 6억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공제한도 :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공제한도 :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 공제한도: 1천만원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기타친족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배우자는 당연히 처, 남편 부부간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님입니다. 양부, 양모, 계부, 계모 모두 포함입니다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모, 외조부, 외조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외고조부, 외고조모 모두 포함합니다

직계비속이란 자식을 말합니다

자, 손, 증손, 고손, 외손, 양자, 외증손, 계자, 외고손 모두 포합니다

기타친족이 좀 많은데요 

혈족관계라면 기타친족에 포함됩니다


가족, 동거인, 공동사업자, 관계가 없는 사람은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혈족에 친척도 증여제산공제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부분은 납세자가 증명해야하는 부분이니 신경써야합니다^^

그치만 여기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증여는 대부분 가족끼리만 일어나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서

5천만원이라는 한도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충분히 큰돈이고 증여하는 금액이 오천만원을 넘지않으면 면세입니다

그리고 자진신고 납부하여야하는데

가산세가 납부할 세액에서 붙습니다. 오천만원을 넘지않으면 납부할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가산세도 "0원"입니다.

굳이 비싼돈 주고 세무대리인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물론 오천만원을 넘긴다면, 증여세 공제한도를 넘긴다면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증여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좀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모두 화이팅!


Jade Mon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