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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본점 매출, 지점 반품건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방법 / 세금계산서 발행에 유의해야해요


본점매출, 지점 반품건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방법 / 세금계산서 발행에 유의해야해요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본점에서 매출한 상품을 지점에서 반품을 받게되는 경우에요

소비가자 강력하게 주장하면 안받아주기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니까요


그럼 본점에서 매출한 상품을 지점에서 반품을 받게 되면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볼게요

편의상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본점에서 매출 발생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겠죠

지점에서 반품을 받은 경우 본점에서 매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지점에서 반품을 받았다고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됩니다

본점에서 매출을 했으니 반품도 본점에서 발헹헤햐 합니다

수정사유는 반품이니까 "재화의 환입"

부가가치세법 제 32조 1항

부가 시행령 제70조 1항 1호



지점에서 반품을 받고 지점 담당자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버렸다면

이것은 다시 (+)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해야합니다 

이건에 대한 수정 사유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 등" 입니다

잘못발행한 세금계산서 이기 때문에 없에야 하기 때분이죠


본점에서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본점이 폐점 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가-476, 2009.04.07

부가-46015-1097, 1999.05.26


위에 두개의 문서를 조회해보시면 폐업한 지점에서 매출한 세금계산서를 다른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가능한 사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에 두 사례는 사업을 포괄 양수도 한것으로 보아서 매출 역시도 양도 받은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지점과 본점에 대해서 말슴드린다는건
사업장이 총괄납부사업자 이거나 사업자단위과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한개로 발행하기 때문에 본점매출, 지점반품에 대해서 세무상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총괄납부사업자일 경우 고려해야하는 사항인데

총괄납부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와 달리 납부만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이기때문에
본점매출, 지점반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됩니다


총괄납부사업자는 납부만을 합산합니다
지점간 재화의 이동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면제 해주는 것이지 지점매출 합산, 지점매입 합산 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10조 3항 2호
위에 조항을 확인해보시면 지점간 재화의 이동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다는 것이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유사, 관련 사례로 해석했을때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견해이니 법률적인 부분은 다시한번 고려햐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점 매출, 지점 반품을 사건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이지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2011누14267


위에 사례 읽어보시면 총괄납부사업자로 총 매출액은 모두 신고하였으나

지점간 매출액을 잘못 신고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게된 사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으실려면 세금계산서를 적합하게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역시 바르게 해야합니다



총괄납부 사업자이니까

본점 매출, 지점 반품이 문제 없어보이지만

부가가치세법이 그렇게 되어있지가 않아요

저도 아무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르더라구요

본점매출, 지점 반품에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지점에서 본점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면 될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렇게되면 지점간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된 총괄납부사업자의 규정과 맞지 않게됩니다



실재로 재화가 지점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본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들어온재화는 본점으로 보내져야합니다

여기서 재화가 판매가 가능한상품이고 지점에서 매출할 재화라면

재화는 지점 > 본점 > 지점 이렇게 이동해야되죠

실제로 재화가 계속 지점에 있었다고 해도 말이지요

지점 > 본점 > 지점으로 서류상 이동했다 해더라고 문제는 없어요

총괄납부사업자는 지점간 재화의이동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니까요

법률은 찾아보면 찾아볼 수록 말장난 같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부분도 그런 부분중에 하나인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간단한 부분에서 실수하지 말고 실무처리 잘해봅시다^^





Jade Mon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