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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상법상 효멸시효완성으로 밖에 못해요!


대손세액공제란 매출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세예수금을 부가세 신고시 납부한 금액 중 부도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경우 세법이 정한 한내에 납부할 세금세서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시 해당기간에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를 했고 나중에 매출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지면 그전에 납부한 매출부가세를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말 같지만 두번째 말이 좀더 쉽게 풀어 놓은겁니다.)



대손세액 공제사유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②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① 대손금 인정사유와 일치
1.「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ㆍ「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ㆍ수표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4.「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5.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7.「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 2013.2.15. 삭제(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10호)
8. 회수기일을 6월 이상 지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의 채권
9.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 2010.04.30. 삭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11호)


소멸시효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합시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거래는 3년 단기소멸시효에 속합니다.

부도어음은 6개월 입니다. (어음의 부도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이 어음을 부도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채무자의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저당권 설정되어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제외합니다.)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폐업일입니다.(폐업일이 속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파산한경우 파산일입니다.(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바로 공제가능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 5년 기준으로만 신고하게 됩니다.

왜냐? 채권 회수활동때문인데 말그대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느냐를 세무서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은행계좌는 조회해 봤는지? 재산이 얼마있는지 조회해봤는지 이런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아무것도 안하는데 세무서에서 공제를 해줄이유가 없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통해서 간단하게 조회, 접수하면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기록이 남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또는 3년동안 채권이 회수되지 않으면 해준다는 건데 여기서 웃긴게 또있어요 상법상, 민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소멸시효가 진행되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면 채권의 자발적포기로 봐서 안해줄라고 해요.


세무서에서는 노력했는지를 보는데 상법에 민법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어디있죠?

물론 세무서 입장은 이해되요 대손세액공제를 해주면 세수가 줄어드니까 안해줄려고 하다보니 채권회수활동을 보는거죠.


그리고 부도어음도 근저당설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돈받으려면 근저당 걸어야겠죠. 떼이면 안되니까. 근데 그게 어음가액을 넘어버리면 공제가 또 안되죠. 

게다가 어음은 또 배서로 돌려돌려 받는게 대부분이니까 우리회사에서 들고있는 어음의 발행인과 채무자가 다릅니다. 그럼 담당자한테 어음돌려주면서 바꿔오라하거나 현금들고 오라고 해야죠. 그거 그대로 부도처리하면 역시 골치 아픕니다.(부도어음 줄

도산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5년, 부도어음 6개월 이렇게 두개만 갖고 신고를 하고있죠.

물론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할금액이 크다면 경영상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라면 당연히 공제를 받아야겠죠 회사가 위험하니까요. 세무서에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에대서 이야기 한다면 3년 또는 1년의 소멸시효를 이야기하면서 회사의 경영성과도 같이 이야기 해주시면 될겁니다. (세무서 조사관도 공무원이고 사람입니다. 인정해 호소해야죠)


그리고 제3의 편법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스겠소리로 하는거니까 세무관련 전문가에게 따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실무자로 여기저기서 줏어들어 알고잇는 내용이기때문에 미흡한 점이 좀있습니다.

부도어음, 불량 채권을 매각하는 겁니다. 채권추심업체(때인돈받아드립니다) 여기다 팔으라는건 아닙니다. 물론 그곳에 매각하는 것이 쉬울 수 있지만 채권추심업체에서 무조건다 사지 않습니다. 채권가액을 후려처서 50%~90%의 금액으로 매입하니까 여기서 산다는건 회수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니까 편하다는 이유를 빼면 팔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디다가 매각하느냐? 사업자를 가지신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믿을만한사람이면 더 좋겠죠.

다시말해서 10억 짜리 불량채권을 만원에 파세요. 

부가세는 법인세랑 연결되어있죠.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어떻게 받아야할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팔아버리면 매출채권매각손실으로 법인세 비용을 줄일수있습니다.

그러려면 통장으로 만원 꼭 받아서 증빙을 남겨주세요.

이건 깜박하고 대손세액공제 기간을 못맞춰도 가능합니다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제 판단엔 문제가 없지만 전 미천한 경리 실무자일뿐이니까요.


Jade Mon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