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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무형자산

(1) 개념 및 범위
1) 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이란 일반적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형자산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매출채권이나 선급금항목 등과 같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지만 무형자산에는 속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무형자산을 당해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가치 및 시기를 입증하기 어려운 자산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나, 이러한 정의는 저작권 및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에는 적용되지만 모든 무형자산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용어의 정의’에서는 무형자산을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요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다는 것 이외에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만,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 또는 창출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을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일반기준 11장 부록 실11.6).
① 식별가능성
o 식별가능성은 자산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일반기준 11장 문단 11.3).
㉮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
㉯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o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조설비를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일괄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분리가능하지는 않지만 식별가능하다. 또한 어떤 자산이 다른 자산과 결합해야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산은 식별가능한 것이다(일반기준 11장 문단 11.4).
o 한편,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즉, 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으로, 그 미래경제적효익은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 사이의 시너지효과나 개별적으로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일반기준 11장 문단 11.2).
② 통제가능성
o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일반기준 11장 문단 11.5).
o 시장에 대한 지식 및 기술적 지식으로부터도 미래경제적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이 저작권, 계약상의 제약 또는 기밀유지에 대한 종업원의 법적 의무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된다면, 기업은 그러한 지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일반기준 11장 부록 실11.7).
o 숙련된 종업원이나 훈련을 통해 습득된 종업원의 기술도 미래경제적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기업은 이와 같은 효익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숙련된 종업원이나 그들의 기술로부터 창출될 미래경제적효익은 기업이 충분히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특정인의 경영능력이나 기술적 재능도 기업이 그것을 사용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하는 것이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일반기준 11장 부록 실11.8).
o 또한, 기업은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정고객과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객과의 관계나 고객의 충성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기타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로부터 창출될 미래경제적효익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고객, 시장점유율, 고객과의 관계, 고객의 충성도 등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일반기준 11장 부록 실11.9).
③ 미래경제적효익
o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일반기준 11장 문단 11.6).
3)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측정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요건과 함께 다음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일반기준 11장 문단 11.7).
o 첫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에 대한 확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증거(특히, 외부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일반기준 11장 문단 11.8, 11.9).
o 둘째,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초로 무형자산을 인식할 경우에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한다(일반기준 11장 문단 11.10).
4) 유ㆍ무형자산의 구분
일부 무형자산은 컴팩트디스크, 법적 서류 또는 필름과 같은 물리적 형체에 담겨 있을 수 있다. 무형자산이 담겨 있는 물리적 형체에 관계없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요소를 동시에 갖춘 자산의 경우에는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한가를 판단하여 더 중요한 요소에 따라 자산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고가의 수치제어 공작기계가 그 기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공작기계의 일부로 보아 기계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관련 유형자산의 일부로 볼 수 없는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일반기준 11장 부록 실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