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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해외출장 경비에 지출증빙(법인 증빙 실무자)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정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여야 합니다.

법정증빙서류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거래건당 3만원 이하의 경우 법정증빙서류 없이 비용 인정 됩니다.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2%의 법정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해외출장의 경우는 어떻해 법정증빙서류를 어떻게 수취하여야 할까요?


그런데 왜 해외에서 사용한걸 국내법에 해당하는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해야되죠?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법정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법정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외 출장에 대한 사내규정이나 출장목적 등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출장관련 내부 보관서류나 국제행사관련 서류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세법이 허술하지 않기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영수증은 준비해봐야겠죠?



1. 항공료

 - 국내여행사,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항공료 영수증

 - 여행사에서 항공사를 통하여 발행해주는 현금영수증

 -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이티켓(e-ticket)

 - 항공료 티켓(금액이 안적혀있는 티켓)


* 금액이 적혀있는 이티켓(e-ticket)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도 저도 없으면 항공료 티켓 만있어도 됩니다. 일자, 시간, 출발지, 도착지 등 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 여행사를 통하여 이티켓(e-ticket)을 받았을때 여행사 인보이스 금액보다 이티켓의 금액이 큰 경우가 자주발생합니다. 여행사는 항공사와 계약하여 낮은 금액으로 발급받고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이티켓의 금액은 원래 가격이 표시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여행사를 통해서 항공료를 지급한 경우 여행사에서 항공사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니 여행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모르는 여행사도 있습니다.)



2. 해외 현지 숙박비

 - 숙박비 결제 영수증

 - 호텔 바우처(금액, 기간, 룸 정보 등이 기록)


* 현지에서 직접 결제한 숙박비 영수증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 호텔 바우처의 경우 금액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상관업습니다. 

* 또 여행사를 통하여 결제를 한 경우 호텔바우처와 결제금이 다른경우가 있는데 이것역시 여행사와 호텔이 계약하여 낮은금액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식비 및 교통비, 선물비용 등

 - 식비 등 결제 영수증, 청구서

 - 기차 등 대중교통 티켓

 - 택시 영수증

사진출처 : http://www.freeimages.co.uk/galleries/workplace/office2/slides/receipts.htm


* 요청하시고 주면 챙기고 안주면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 비싼 곳에서 결제하시고 요청하면 다 행겨줍니다.

* 영수증이 팁이 포함되 있는 것과 별도로 챙겨주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역시 상관없습니다. 달라고 요청하고 주면 챙기고 안 주면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 택시 이용시 영수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해두는 택시가 있다면 여러장 챙기어 나중에 금액 맞추는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여행사 대행 수수료

 - 국내여행사의 경우 세금계산서

 - 국외여행사의 경우 영수증(인보이스, 바우처, 송금증 등)


* 국내여행사의 경우 총금액이 아닌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합니다.(인보이스나, 내역서에서 대행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통 요청을해야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니 꼭 요청하셔야 합니다.


간혹 여행사에서 우린 이런거 저런거 다 안된다 하는 곳있는데 지속적으로 요청하셔서 받아내셔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됬을때 힘들어지는 건 실무자들이니까요.

제가 추정하건데 안주는 이유는 인보이스 금액과 다른 항공료 및 호텔 숙박비 때문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프(TAF?TEF?)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것도 세금계산서서 발행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한 설명없이 부가세해당이 되지않는다는 주장만 하더라구요. 이것이 항공사에서 여행사로 보내주는 자료에는 포함되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이도저도 안된다고 박박우기면 싸우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인보이스 발행해달라고 하시고 송금증 첨부해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해외출장비용은 적격증빙(법정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 되니까요.


국세청 126에 전화해서 물어본적이 있는데 해외 현지에서 사용한 경비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빙이 없더라고 모두 다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범위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는데 지역마나 국가마다 상황마다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은 알수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영수증에 TAX가 적혀있더라도 국내에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랑은 전혀 관계가 없으니 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면 안됩니다. 그 택스는 그 나라가서 공제받으세요.


Jade Monkey